AI 핵심 요약
beta- 서울시가 7일 서울 달빛야장 6곳에 상생협약을 도입했다
- 건대맛의거리 등은 주민·상인과 운영수칙을 정해 관리한다
- 서울시는 현장 점검을 강화해 서울형 야장 모델로 키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주민·상인·자치구 상생협의체 갈등 중재
기존 야장 서울시·자치구 현장 합동 대응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지난 9월 여섯 곳의 '서울 달빛야장'을 선정한 데 이어 '상생협약' 체결·'상생협의체 운영'을 도입한다고 7일 밝혔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과 상인이 협력, 상권을 활성화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서울형 야장 모델'을 구축할 방침이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야간경제 활성화'는 시민에게는 건강·문화·여가를 누리는 풍요로운 저녁을, 관광객에게는 서울에 머무를 이유를, 소상공인에게는 매출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새롭게 지정된 서울 달빛야장도 이 계획의 일환이다.
달빛야장으로 선정된 6곳은 건대맛의거리, 사당1동먹자골목, 사당오락달빛야장, 상봉먹자골목, 세로수길, 창동역상점가다. 각 상권은 주민대표와 상인회 등이 운영수칙을 논의하고, 이를 명문화한 상생협약을 체결해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상생협약에는 영업구역과 불법 적치물 상시 점검, 악취·소음 방지를 위한 조치와 운영 기준이 포함된다. 협약 체결 이후 상인은 자율적으로 위생과 환경 등을 관리한다.
상생협의체 활동도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상생협의체는 야장 운영 중 발생하는 주민 불편과 민원에 대해 자율 합의와 조정을 통해 갈등을 중재하고, 상인·주민 합동 순찰과 정기 청소를 수행하는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지속 관리한다.
1기 달빛야장으로 선정된 상권 중 상봉먹자골목과 창동역상점가는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야장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상봉먹자골목은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담아 협약을 체결했다. 창동역상점가는 참여 주체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안전·위생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보행 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다.
나머지 달빛야장인 건대맛의거리, 사당1동먹자골목, 사당오락달빛야장, 세로수길은 10월부터 11월까지 주민과 상인 간 상생협약 체결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기존 야장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합동으로 현장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종로3가 일대의 야장 이용객 증가에 따라 흡연, 노상방뇨, 쓰레기 관련 민원이 발생해, 종로구는 단속을 강화하고 추가 관리를 시행한다.
또 서울시는 지난 9월 자치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공고해 야장 운영 관련 규정을 안내했다.
현재 루프탑 야장은 안전기준을 갖춘 경우에만 운영 가능하다. 2층 이상 공간에는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고, 음향장치·화재 위험시설·고정 구조물은 두지 않으며 파라솔·테이블·어닝 등 이동식 시설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 6개 달빛야장의 운영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상생협약과 자율관리체계를 보완해 '서울형 야장 모델'로 발전시킬 방침이다. 이를 통해 상권의 활력과 주민의 일상, 방문객의 편의와 안전이 조화를 이루는 야장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덧붙였다.
박경환 민생노동국장은 "야장이 지속가능하려면 상권뿐 아니라 주민과 방문객 모두 편히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야 한다"며 "달빛야장은 주민과 상인이 조성 단계부터 운영원칙을 함께 만들고 스스로 지켜나가는 상생체계를 정착시켜 다른 상권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서울형 야장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