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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핌] 박정하 기자 = 대전시교육청이 6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돌아보고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기 위한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마련됐으며 교육에는 고영미 장애인식 개선 전문강사가 '장애인을 그 자체로 바라보는 것'을 주제로 강의했다. 오석진 교육감은 "이번 교육을 통해 장애에 대한 고정관념을 돌아보고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는 배려의 문화가 더욱 확산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정과 존중의 가치를 바탕으로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높이고 모두가 함께하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대전시교육청] vincent97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