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JYP엔터테인먼트가 패노메논 상표권 잔여 지분을 전담 법인에 넘기기로 했다
- 대교위는 국내외 상표권 확보 경위를 설명하며 공공성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 전담 법인 설립과 해외 권한 분할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정부 예산 투입에 대한 적합성 논의
상표권 관리 방식 제도적 장치 필요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내년 12월 개최되는 글로벌 K팝 축제 '패노메논'과 관련해 JYP엔터테인먼트가 보유한 상표권 잔여 지분이 향후 설립될 사업 실행 전담 법인에 전액 양도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대교위)가 해외 상표권을 JYP엔터테인먼트가 단독 보유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밝힌 내용이다.

앞서 TV조선은 '패노메논' 상표를 대교위가 아닌 박진영 공동 위원장의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가 출원했으며, 국내 상표권은 문화체육관광부와 나눠 갖지만 해외 상표권은 JYP엔터테인먼트가 단독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내년 행사에 정부 예산 150억 원이 투입되는 만큼 해외 상표권을 민간 기업이 단독 보유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
대교위는 이에 대해 설명 자료를 통해 국내외 상표권 확보 경위를 밝혔다. 국내 상표권의 경우 출범식 직후 브랜드 권리를 신속하게 선점하기 위해 JYP엔터테인먼트가 우선 출원했고, 이후 사업의 본래 취지인 민관 협업 구조를 확립하고자 상표권 지분 50퍼센트를 문체부에 양도해 공동 출원 형태로 전환했다는 설명이다. JYP엔터테인먼트가 보유한 나머지 지분 역시 향후 행사 실행을 위해 설립될 전담 법인에 전액 양도될 예정이다.
해외 상표권도 같은 논리로 JYP엔터테인먼트가 먼저 출원 절차를 밟고 있다는 게 대교위의 설명이다. 다만 구체적인 권한 분할 방식은 해외 출원 절차가 완료된 이후 협의해 확정한다는 방침이어서, 전담 법인 설립 시점과 이관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대교위는 "정부와 위원회는 행사 운영 수익의 재투자 등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철저히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관 협업 사업에서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어떻게 설계하느냐는 국내외에서 반복적으로 불거진 문제다. 크게 세 갈래로 나눠볼 수 있다.
공공이 처음부터 권리를 직접 보유하는 구조다. 특허청이 2016년 기준으로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를 전수 조사한 결과 지자체 공동 브랜드의 상표·서비스표·업무표장 등록 건수는 1만 7154건에 달했는데, 대부분 지자체가 직접 출원해 소유권을 갖고 관련 기업은 사용권만 연계하는 구조다.
두번째는 정부 지분 없이 민간이 전적으로 소유하는 구조다. CJ ENM이 2012년부터 운영해 온 K팝 축제 'KCON'이 여기에 해당한다. 정부 예산 투입이 없는 만큼 상표권 논란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마지막 사례가 실제로 정부(지자체)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브랜드 소유권은 민간 기업에 전적으로 남는 것인데, 국내에 이미 사례가 있다. 강원도 춘천 레고랜드 코리아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2600억 원 가운데 영국 멀린엔터테인먼트가 1800억 원, 강원도 산하 강원중도개발공사가 800억 원을 투자하는 구조로 추진됐다. 개발을 주도한 강원중도개발공사의 지분은 강원도 44%, 멀린엔터테인먼트 22.5%, 한국고용정보 9%로 구성돼 공공이 최대 주주다. 그러나 '레고랜드' 브랜드 자체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멀린엔터테인먼트 측이 전적으로 보유하고 있고, 운영권과 수익권 역시 전적으로 멀린 측에 귀속돼 있다. 그 결과 강원도는 막대한 초기 투자와 재정 리스크를 떠안았음에도 브랜드 자산과 실질적 수익 구조에는 참여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지역 사회에서 꾸준히 제기돼왔다.
레고랜드 코리아 사례는 패노메논과 정확히 반대되는 위험을 보여준다. 패노메논은 민간(JYP)이 먼저 상표를 출원해 소유한 뒤 지분을 정부에 넘기는 방식을 택해 "왜 출발점이 민간이었나"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면, 레고랜드 코리아는 정부(지자체)가 대규모 예산과 재정 부담을 지면서도 브랜드 소유권 자체에는 애초부터 발을 들이지 못한 것이라 "왜 공공이 낸 돈만큼의 권리를 갖지 못하나"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두 사례 모두 초기 단계에서 권리 배분을 어떻게 설계했느냐가 이후 논란의 근본 원인이 됐다는 공통점이 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과 박진영 JYP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공동 위원장을 맡고, 하이브·SM·YG·JYP 등 대형 기획사 합작 법인도 사업의 한 축을 담당하는 패노메논의 이해관계자 구도를 고려하면, 대교위가 예고한 전담 법인으로의 지분 전액 이관이 실제로는 국내외 사례들이 공통으로 보여주는 해법, 즉 처음부터 하나의 공동 소유 법인을 만들어 권리를 귀속시키는 방향이다.
다만 전담 법인의 설립 시점과 지분 구조, 해외 상표권의 구체적 권한 분할 방식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만큼, 이 과정이 계획대로 투명하게 진행되고 명확한 계약 문서로 남는지가 향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fineview@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