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창원시가 21일 전입 기업노동자·대학생 지원금을 운영했다.
- 기업노동자엔 현금·상품권, 대학생엔 월 6만원을 지원했다.
- 시행 대상·서류는 읍면동센터와 인구정책홈페이지에서 확인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대학생 최대 216만 원까지 지원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원시가 다른 지역에서 이주한 기업노동자와 대학생에게 현금과 모바일상품권을 제공하는 전입 지원금을 통해 '일터·캠퍼스 있는 도시'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

시는 기업노동자 전입 지원금과 대학(원)생 생활안정 지원금을 운영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두 사업은 다른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창원시로 전입한 시민의 정착을 돕기 위한 제도다.
기업노동자 전입 지원금은 다른 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었다가 창원시로 전입한 뒤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창원시 소재 기업체와 소상공인 사업장 재직자가 대상이다. 신청일 현재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원액은 전입 시기에 따라 다르다. 2020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전입한 경우 최초 1회 10만원을 받는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전입자는 최초 1회 20만원의 현금을 받고 창원시에 주소를 유지하면 월 3만원 상당 모바일상품권을 12개월간 추가로 지원받는다.
대학(원)생 생활안정 지원금은 다른 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었다가 창원시로 전입한 관내 대학 또는 대학원 재학생이 대상이다. 입학 예정자는 입학연도 1월 1일 이후 전입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월 6만원씩 현금으로 받는다. 지원 기간은 최대 3년이며 연간 72만원, 최대 216만원까지 지원된다.
두 사업 모두 가까운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와 세부 기준은 창원시 인구정책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