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행정법원은 14일 윤석열 정부 대통령기록물 목록 공개를 명령했다.
- 대통령지정기록물도 지정 절차와 요건의 적법성 심사 대상이라 봤다.
- 대통령기록관의 비공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정부가 계엄 한 달 전부터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직전까지 생성한 문건 중 대통령기록물로 '봉인'된 문건 목록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통령기록물이 외교·안보 등을 이유로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해 비공개할 순 있어도 그 목록까지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지난 10일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대통령기록관장에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주장만으로는 해당 정보에 적법하게 보호기간이 정해졌는지에 대한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시했다. 대통령기록관이 어떤 기록물을 어떤 법적 사유로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했는지 등에 대해 제대로 증명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앞서 정보공개센터는 지난해 8월 윤석열 정부의 12·3 계엄 전 한 달과 파면 결정까지인 2024년 11월 1일~2025년 4월 4일 사이 생성·접수된 대통령기록물 중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된 문건이 무엇인지 '목록'을 공개해달라고 대통령기록관에 요청했다.
그렇지만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에 따라 확인해줄 수 없다'며 비공개 처분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외교·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 등에 대한 특정 기록물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해 특정 기간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정보공개센터는 '대통령지정기록물' 자체는 공개할 수 없지만 '기록물 목록'까지 비공개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관련해 "대통령기록물 일부가 정치적 민감성을 이유로 폐기되거나 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료들까지 무분별하게 대통령지정기록물로서 봉인되더라도, 이를 전혀 알 수 없게 된다"며 목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설득했다.
재판부는 비공개로 지정된 대통령지정기록물이라 해도 무조건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다고 봤다. 관련해 "대통령지정기록물 보호기간 제도의 취지가 퇴임 후의 정쟁 등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기간 공개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해도 대통령의 보호기간 설정행위는 대통령기록물법에서 정한 절차와 요건을 준수해야만 비로소 적법하게 효력을 갖게 된다"며 "보호기간 설정행위의 효력 유무에 대한 사법심사가 대통령기록물법에 의해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다투는 이 사건 소송에서 해당 정보를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하고 보호기간을 정한 행위의 적법성을 심사할 수 있다"며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정보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을 대리한 임자운 법률사무소 지담 변호사는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에 따른 '보호기간' 설정 행위도 당연히 법이 정한 절차와 요건을 준수해야 비로소 그 효력을 갖게 된다. 그런데 기록관 측은 이 사건 대상 정보에 대해 '보호기간'이 설정되었으니 공개할 수 없다는 주장을 거듭할 뿐, 그 설정의 적법성에 대한 주장·입증은 전혀 하지 않았다"라며 "이번 판결은 이 법이 그런 행태까지 보호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최근 법원은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확대하는 추세다.
지난해 2월 대법원은 뉴스타파 기자가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뉴스타파와 참여연대는 윤 정부 대통령비서실 소속 직원들의 인적사항(성명·직위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대통령비서실이 이를 거부해 소송이 진행됐다. 대법원도 원고 일부 승소 취지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6월 한국납세자연맹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식사비 등으로 사용한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며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도 1·2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했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