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인천지법이 10일 중고차 대출 사기 총책 A씨에 징역 7년을 선고했다.
- A씨 등은 사고차를 정상차로 속여 캐피탈 11곳서 100억8400만원을 챙겼다.
- 법원은 범행 기간과 피해 규모가 커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폐차 직전의 사고차를 헐 값에 사들여 정상적인 중고차로 속여 100억여원의 대출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김현숙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총책 A(44)씨에게 징역 7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B(45)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6월 15일부터 2024년 3월 14일까지 폐차 직전의 사고 차량을 정상적인 중고차로 속여 캐피탈 업체 11곳으로부터 220차례에 걸쳐 100억8400여만원의 대출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돈을 주고 허위로 중고차 매입 대출 신청을 할 명의 대여자들을 전국에서 모집했으며 이들 명의로 중고차 매매 계약서를 작성해 캐피탈 회사들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사고가 나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을 헐값에 사들인 뒤 사진과 번호판을 포토샵 등으로 조작해 정상적인 중고차인 것처럼 관련 서류를 위조했다.
일부 캐피탈 업체 영업사원들은 중고차 사기 대출임을 알면서도 대출 신청 링크를 전송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약 1년 9개월간 11개 캐피탈 업체를 상대로 약 100억원 상당을 편취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며 "범행 방법과 편취 금액 규모, 피해 업체 수 등에 비춰볼 때 그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