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골든블루 노사는 4일 900일 넘긴 파업 해법을 두고 맞섰다.
- 노조는 선별적 직장폐쇄와 희망퇴직을 탄압이라 주장했다.
- 사측은 경영상 방어조치라며 법원 판단과 교섭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측 "불가피한 경영상 방어 조치"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골든블루 노동조합과 사측이 900일을 넘긴 장기파업과 관련해 상이한 해법 인식을 드러냈다.
노조는 '선별적 직장폐쇄'를 노동3권 무력화 시도로 규정하고 사측은 경영상 피해를 막기 위한 방어적 조치라고 맞서고 있다.

◆부분 직장폐쇄, '탄압'인가 '방어'인가
노조는 지난 2025년 5월 9일 사측이 외근 중이던 서울 영업사원 조합원 25명에게 '부분 직장폐쇄'를 통보한 것을 주요 쟁점으로 꼽는다.
노조 측에 따르면 직장폐쇄 대상 조합원 중 한 명은 육아휴직에서 돌아온 지 이틀 만에 직장폐쇄를 당했으며 다른 2명은 강제 무노동무임금으로 시작된 가정불화로 결국 노동조합을 탈퇴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육아휴직과 출산휴가까지 모두 거부당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이정훈 골든블루 노동조합 지부장은 "만약 골든블루의 '선택적 직장폐쇄'가 대한민국에서 용인된다면 이는 단지 하나의 쟁의사업장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앞으로 합법적 쟁의권은 공격적 직장폐쇄로 무력화될 것이며 노동자의 권리는 노골적으로 침해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측은 부분 직장폐쇄는 장기화된 쟁의행위로 인한 경영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어적 차원에서 취해진 조치라는 입장이다. 다만 관련 사안은 현재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답변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재 골든블루 노동조합은 부당한 직장폐쇄를 강행한 사측을 상대로 민사 임금체불 건(4억 원)과 형사 부당노동행위 건 모두 소송을 진행 중이다.
◆희망퇴직 '자발적' vs '강행'
노조는 쟁의 중 희망퇴직 강행을 부당노동행위로 지목한다. 여성 조합원으로 이루어진 오더부서를 강제로 폐지하고 부산으로 강제 발령해 여직원들을 퇴직하게 했으며 영업사원 3인을 부당해고했고(노동조합 승소), 쟁의기간 중 일방적으로 희망퇴직을 강행했다는 주장이다.
사측은 희망퇴직과 관련해서는 2024년 맥주사업 부문 철수 등 사업구조 변화에 따라 희망하는 임직원에 한해 자발적 신청을 받아 진행된 사안이며 이후 별도의 희망퇴직을 강행하거나 강요한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임금·배당금 갈등…"저임금" vs "경영 판단"
노조는 '균등한 합리적 배분'이 존재하지 않은 골든블루 경영을 비판한다. 열정페이보다 못한 월급과 출근시간은 있어도 퇴근은 없는 새벽 음주까지 견뎌낸 것은 회사의 이익을 직원들과 쉐어 하겠다는 당시 대표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다는 게 노조 설명이다.
노조 측에 따르면 2019년 목표한 것보다 일찍 골든블루는 업계 1위의 자리에 올랐지만 오너일가는 노동자들과 한 약속을 외면했고 이후에도 지속된 '저임금'과 투명하지 못한 임금체계 개선의 목소리는 점점 커져갔고 이 열망이 터져 노동조합을 결성하게 됐다는 것이다.
노조는 지분 82%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 오너 일가가 배당금과 상여금을 꼬박 챙기며 1200억 원이 넘는 센털사이언스 빌딩 매입과 법인차량 구입했다며 질타했다.
사측은 이와 관련한 구체적 입장은 밝히지 않았으나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해 당시 조치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객관적으로 소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법 지점…법원 화해권고도 '불발'
현재 제기된 민사소송은 과거 종료된 직장폐쇄 기간에 대한 임금 청구 건으로 재판부에서 원만한 사태 해결을 위해 화해권고결정을 내린 바 있으나 노조 측의 이의신청으로 인해 변론 절차가 다시 이어지게 된 상황이다.
회사는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해 당시 조치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객관적으로 소명할 예정이며 노사 간 이견을 좁히고 조속한 타결을 이룰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대화를 이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노동자의 존엄과 권리를 되찾는 그날까지 골든블루 노동조합은 끝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부산시의회와 지역 사회의 관심을 요청했다.
골든블루 쟁의는 단순한 노사 임금 갈등을 넘어 '부분 직장폐쇄'의 적법성, 희망퇴직의 자발성, 오너일가 배당금과 노동자 임금의 형평성 등 여러 쟁점을 안고 있다.
노조는 "선별적 직장폐쇄가 용인된다면 노동3권 자체가 무력화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사측은 "경영상 피해를 막기 위한 방어적 조치"라고 맞서고 있어 법원 판단과 추가 교섭 진전이 해법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