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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N% 성과급' 의무 교섭 대상 아니라는 노동부…노동계 "즉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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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3일 성과급·AI쟁의 지침을 발표했다
  • N% 성과급과 공장 신설·인수는 의무 교섭서 뺐다
  • 노동계는 노동3권 침해라며 지침 폐기 요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 공개
"N% 성과급 의무 교섭시 기업 과도하게 제약"
"공장 신설·사업 매각·AI 도입, 교섭 의무 없다"
노동계, 즉각 폐기 요구…"쟁의 범위 줄어든다"
경영계는 공장신설 따른 배치전환도 배제 주장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N% 성과급'이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신설 반대 등 새로 등장한 교섭 주제와 관련한 노사 갈등이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된 가운데, 정부가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내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상 노동쟁의 범위를 명확하게 확인했다. 

신규 지침에는 N% 성과급 도입과 공장 신설·이전, 사업 매각·인수,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도입이 의무 교섭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장 신설·이전과 사업 매각·인수, AI 도입 등의 경우 이로 인한 근로조건 변화가 객관적으로 예상될 때만 의무 교섭 대상이 된다는 방침이다. 의무 교섭 대상이 줄면서 파업 등 합법적인 쟁의권 확보가 어려워지자, 노동계는 즉각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시행에 따라 지난 2월 나온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을 전제로 마련됐다.

◆ 노동부 "N% 성과급 의무 교섭은 기업 자유 과도하게 제약"

지침에 따르면 노동부는 '기업이익과 연동하는 방식의 경영성과급 요구는 국가·투자자(주주) 등 제3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기업의 경영상 판단·집행 등을 과도하게 제약한다'고 봤다.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의할 수 있지만, 노동조합법을 통해 이를 의무 교섭 및 조정·쟁의행위로 보호하는 것은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026년 8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35회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에 따른 쟁의대상 지침화를 두고 논의를 하고 있다. [사진=KTV]

기업이익의 범위는 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을 포괄한다. 매출액을 성과급 책정 기준으로 하면 매출액 자체를 기업의 잉여이익으로 보기 어렵고, 영업이익은 이자·법인세·배당이 공제되기 전 이익으로 주주·채권자·국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관계를 살펴야 한다는 설명이다.

당기순이익은 이자·배당금 등 노동의 대가와 무관한 영업 외 수익이 포함돼 있고, 기업이익 자체는 경영판단의 재원으로서 이를 성과급 재원으로 먼저 분배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기업의 영업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할 수 있다는 해석도 포함됐다.

노동부는 "경영성과급은 기업이익과 연동하지 않고 연봉·기본급의 일정 비율 또는 정액을 특정해 요구하거나, 기업이익과 연동하지 않는 방식으로 경영성과급의 지급 기준·시기·대상 등에 대해 노사가 협의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지침이 아닌 하위 법령을 통해 노동쟁의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만 노동부는 법령 형태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구체적 노동쟁의 범위를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내용이 노동조합법에 없는데도 이를 강행하면 '행정부 월권' 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시행령 포함 시행규칙, 시행지침 등 다양하게 검토했다. 청와대에서 최종 결론이 났다"고 설명했다.

지침이 시행령 수준으로 마련되지 않으면서 이번에도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은 재차 도마에 올랐다. 권 차관은 "법에 모든 사례를 구체적으로 쓰는 건 불가능하다"며 "시행지침을 통해 노동위원회가 행정지도 하면 조정이나 쟁의행위를 제약하는 측면이 있고, 부당노동행위 판단에 있어서도 규범력이 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DX(디바이스경험) 부문 중심의 삼성전자 동행 노조 조합원들이 2026년 8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행진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이번 지침은 공장 신설·이전과 사업 매각·인수, AI 등 신기술 도입도 의무 교섭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앞서 나온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에도 비슷한 내용이 담긴 바 있다. 최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둘러싸고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반발한 것과 관련해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차원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지침을 보면 공장 신설·이전과 사업 매각·인수, AI(인공지능) 등 신기술 도입의 경우 그 자체로는 의무 교섭대상이 아니다. 이로 인한 근로조건 변동이 가능성에 그치지 않고 정리해고·배치전환 계획 발표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근로조건이 변할 것이라고 예상될 때 의무 교섭 범위로 들어온다.

노동부는 "공장 신설 등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는 발표부터 실제 공장 가동까지 중간 과정이 길고, 많은 변수가 발생하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며 "배치전환 등이 예상될 수 있으나 그 실시여부·기준 등은 불확실하다.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 의무적 교섭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또 노조가 사업경영상의 결정 자체에 대한 교섭을 요구하거나 N% 성과급만 고수할 경우, 노동위원회가 노조에 요구안을 다시 제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노조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행정지도를 결정한다. 사업경영상의 결정이나 N% 성과급에 대한 회사의 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것도 지침에 규정됐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시행지침은 산업 대전환기 속에서 노동쟁의 대상에 대한 판단기준 및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여 현장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노사분쟁을 예방하며 대화 촉진을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노사 간의 자율적인 교섭은 최대한 존중하고 보장하면서도 지침 내용과 기준에 따라 일관되게 법을 해석·운영하여 지침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규범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노동계, 쟁의 범위 축소 우려에 지침 폐기 요구 

노동부는 이번 지침이 쟁의 범위를 좁히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지침으로 인해 노동계의 쟁의권 확보가 어려워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의무적 교섭사항이 아니면 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거칠 수 없어 노조가 파업 등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양대노총은 이번 지침을 즉각 폐기하도록 요구하면서 반발에 나섰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과급의 지급 여부와 산정기준은 모두 노동자가 지급받는 보수와 경제적 대우에 관한 사항이다. 산정기준이 기업이익인지 기본급인지에 따라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의 인정 여부가 달라져야 할 이유는 없다"며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인 노동3권을 시행지침으로 제한하려는 위법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또 "사업경영상 결정에 관한 기준도 개정 노조법의 문언과 입법 취지를 거스르고 있다. 현행 노동조합법은 노동쟁의의 대상에 임금 등 근로조건의 결정뿐 아니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까지 명시적으로 포함한다"며 "노동위원회가 지침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경우 행정소송과 헌법소원 등을 통해 그 위법성을 끝까지 다툴 것"이라고 예고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민주노총도 "사업경영상의 결정 제외는 자의적 축소해석이다. AI·신기술 도입, 매각·이전 등 사업경영상의 결정은 필연적으로 노동자의 고용불안과 노동조건 변화를 수반한다"며 "경영성과급 요구를 교섭 대상으로 삼을지는 당사자인 노사가 결정할 문제이며, 교섭요구안을 무엇으로 할지는 노동조합이 정할 일"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법 체계는 교섭 대상을 의무와 자율로 나누지 않는데도 지침으로 이같이 구분한 것이 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권 차관은 "임의와 의무를 나눈 것은 그간 판례에 기반한 것"이라며 "의무 교섭이 중요한 것은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받기 때문이다"라고 부연했다. 이어 "의무적 교섭이라고 요구조차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한국경총은 "경영성과급이 어떤 경우에 임금 등의 근로조건에 해당하는지를 밝히지 않아 오히려 현장의 혼란이 가중될까 우려된다"며 "최소한 경영성과급 중 판례에서 임금으로 인정한 유형의 요건을 지침에 기재해 경영성과급이 의무적 교섭대상이 되는 경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경총은 또 "공장 신설 등에 따른 배치전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지위 또는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므로, 사용자의 인사권에 기한 통상의 인사이동에 해당할 뿐, 노동쟁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며 기존 노란봉투법 지침까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신기술 도입에 따른 배치전환 역시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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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에이피알, 짝퉁에 당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글로벌 뷰티 기업 에이피알의 메디큐브 'PDRN 핑크 콜라겐 캡슐 크림'에서 수단레드가 검출됐다는 싱가포르 보건과학청(HSA) 발표는 알고 보니 에이피알의 공식 수출품이 아닌 가품 유통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에이피알이 AI 모니터링을 통해 가려낸 중국산 짝퉁. 진짜와 사실상 구별이 불가능할 정도다. [사진= 에이피알]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문제가 된 제품을 판매한 현지 업체는 에이피알의 공식 유통망에 포함되지 않은 곳으로, 유통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K-뷰티 인기에 편승한 가품 유통의 또 다른 사례로 보고 있다. 4일 에이피알에 따르면 HSA가 수단레드 미량 검출 사실을 밝힌 배치 번호는 '2E122I.2E117I'와 '2E191G.2E193G'다. 그러나 에이피알이 확인한 공식 출고 및 수출 이력상 해당 배치 번호 제품이 싱가포르로 수출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HSA가 검사한 샘플의 판매처로 지목된 비너스 뷰티 역시 에이피알의 공식 공급 및 유통업체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에이피알은 "이 업체에 해당 제품을 직접 공급하거나 수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뉴스핌 확인 결과 비너스 뷰티는 싱가포르 현지에서 매장 1개만 운영하는 영세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유통망이 아닌 소규모 매장을 통해 정체불명의 제품이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대목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에이피알이 중국산 짝퉁에 당했을 가능성이 확실하다"며 "화장품 업체들이 가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에이피알은 이번 사태 이전부터 가품 유통으로 여러 차례 몸살을 앓아 왔다. 지난해 5월 에이피알은 메디큐브 공식몰에 '위조제품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 안내' 공지를 올리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 나섰다. 당시 국내외 오픈마켓에서 중국산 위조제품이 유통되면서 관련 피해 상담이 3년간 450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위조제품은 무단으로 메디큐브 로고를 사용하고 패키지와 용기까지 정품과 유사하게 제작해 소비자가 정품과 가품을 구분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K-뷰티 전반의 위조품 문제도 심각하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최근 아마존, 알리익스프레스 등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에서 메디큐브를 비롯해 토리든, 마녀공장, 스킨1004, 달바 등 인기 K-뷰티 브랜드를 도용한 가품이 다수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품 판매자들은 공식 판매처의 상세 페이지 이미지를 무단 도용하고 제조국을 한국으로 표기해 정품과 혼동을 유도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싱가포르에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인 수단레드가 검출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테스트 리포트. [사진= 에이피알] 에이피알은 지난달 3일 HSA의 요청에 따라 현지 공인 시험 기관에서 별도의 제품 시험을 진행했다. 에이피알 싱가포르 법인이 제출한 제품에서는 수단레드가 검출되지 않았다. 이후 같은 달 26일 HSA로부터 해당 제품의 판매 및 공급 중단 조치가 해제됐다는 통지를 받았다. 다만 수단레드가 미량 검출된 비너스 뷰티 판매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파악됐다. 에이피알 관계자는 "당사는 이번 이슈가 제기된 이후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아시아권 판매를 선제적으로 중단하고 관계 당국의 요청에 성실히 대응해 왔다"며 "싱가포르에서도 HSA의 요청에 따라 HSA 공인 시험 기관에서 제품 시험을 진행했고, 불검출 결과가 확인된 이후 판매 및 공급 중단 조치가 해제됐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HSA가 검출 사실을 밝힌 샘플의 판매처로 언급된 업체는 당사가 해당 제품을 공급한 공식 유통업체가 아니며 해당 배치 역시 당사의 싱가포르 공식 수출 이력에서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해당 제품이 어떠한 경로로 현지에 유통됐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에이피알 관계자는 "가품 여부나 진위에 대해서는 당사나 싱가포르 측에서도 확실히 확인 가능한 부분은 없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fineview@newspim.com 2026-09-04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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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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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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