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농식품부가 1일 예비입양제도를 처음 도입했다.
- 보호동물을 최대 10일 함께 키우며 입양을 결정한다.
- 충동입양을 줄이고 파양·재유기를 막겠다는 취지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부터 시행
구조·보호·분양 센터 구분 근거 마련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유실·유기동물을 정식 입양하기 전 최대 10일간 가정에서 함께 생활하며 서로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예비입양제도'가 처음 도입된다. 입양 희망자가 보호동물의 성격과 행동 특성 등을 충분히 살펴본 뒤 입양을 결정하도록 해 충동적 입양에 따른 파양이나 재유기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동물이 안정적으로 새 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예비입양제도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예비입양제는 입양을 전제로 보호동물을 최대 10일간 집으로 데려와 실제 생활을 함께한 뒤 최종 입양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입양 희망자는 이 기간 보호동물의 성격과 행동 특성을 확인하고, 기존에 키우던 반려동물이나 가족 구성원과 잘 적응할 수 있는지 직접 살펴볼 수 있다.
농식품부는 유실·유기동물 입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동물의 성격이나 행동 특성, 가정 내 적응 여부 등을 미리 알기 어려워 입양을 망설이는 사례가 있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마련했다.
특히 충분한 고민 없이 보호동물을 입양했다가 다시 파양하거나 유기하는 일을 줄이고, 입양 희망자의 심리적인 부담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예비입양을 희망하는 국민은 제도를 운영하는 지방정부 직영 동물보호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우선 지방정부 직영 센터를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한 뒤, 성과와 현장 의견을 분석해 적용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 개정에는 예비입양제 외에도 보호동물의 건강관리와 동물보호센터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담겼다.
동물보호센터 업무를 전문화하기 위해 센터를 '구조·보호 전문센터'와 '분양 전문센터'로 구분해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입소 관찰실과 격리실 사이의 거리도 충분히 확보하도록 규정했다.
최경철 농식품부 개식용종식추진단장은 "예비입양제도는 입양 희망자와 보호동물이 서로를 충분히 알아가는 시간을 제공함으로써 '완전한 가족'으로 이어지도록 돕는 다리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입양 문턱을 낮추고 책임감은 높이는 성숙한 반려동물 입양 문화를 만들기 위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