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찬우 기자 = 고려아연이 최근 임시주주총회 관련 가처분 결정과 관련해 현재 경영체제와 지배구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려아연은 31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3월 정기주주총회의 적법성과 효력은 이미 대법원에서 인정됐다며 이번 가처분 결정을 경영권이나 이사회 구성의 변동으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에 따르면 대법원은 앞서 정기주총을 둘러싼 분쟁에서 당시 주총 결의의 효력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이사회와 경영체제 역시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고려아연은 이번 임시주총 관련 가처분은 별도의 절차적 사안에 대한 법원 판단으로, 기존 정기주총의 효력이나 현재 이사회 구성 자체를 뒤집는 결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이번 결정이 현 경영체제와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며 향후 관련 법적 절차에도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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