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공정위가 25일 장례식장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 유족 동의 없이 화환 임의처분을 못 하게 했다
- 외부음식 반입 기준과 비용 설명의무도 강화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계약 전 시설·이용료·장례의식 설명 의무…조리음식은 원칙 제한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앞으로 장례식장이 유족의 동의 없이 조문객이 보낸 화환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례식장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를 반영해 한국장례협회의 표준약관 심사 청구를 받아 추진됐다.

우선 조문객이 보낸 화환의 소유권이 장례식장 이용자인 유족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장례식장이 화환을 처리하려면 유족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그동안 일부 장례식장에서는 유족이 직접 화환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거나, 협력관계에 있는 특정 수거·재사용 업체에만 저가로 넘기도록 강제하는 사례가 있었다.
실제 국민신문고에는 장례식장 측 화환업체가 발인 때 수거해 가겠다며 화환을 1000원에 넘기라고 요구했다는 민원, 상주가 화환을 직접 처분하려 하자 불이익을 주겠다고 압박했다는 민원 등이 접수됐다.
외부 음식물 반입 기준도 새로 마련했다. 식중독 등 위생사고를 막기 위해 외부에서 조리한 밥·국·전·반찬·육류·떡 등은 원칙적으로 반입할 수 없다.
다만 과일이나 소비기한·제조일자 등이 표시된 포장 음료, 주류, 과자·견과류·마른안주 등 조리되지 않은 음식물은 반입할 수 있다. 외부에서 조리한 음식도 장례식장과 사전에 협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사전 협의 없이 들여온 외부 음식물 때문에 식중독 등 위생사고가 발생하면 이용자가 책임을 진다. 장례식장 이용 뒤 남은 제물이나 음식물은 가지고 나갈 수 있지만, 이후 보관·섭취 과정에서 생긴 위생사고 역시 이용자 책임이다.
장례비용에 대한 사전 설명 의무도 강화됐다. 개정 약관은 이용료 구성항목을 시설 임대료와 염습비·예식비 등 장례 관련 수수료, 장례용품비, 청소·관리비 등으로 구체화했다.
장례식장 사업자는 계약을 맺기 전에 이용시설과 이용료, 장례의식 내용을 소비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이용료 전액을 받을 때는 거래명세서와 영수증을 교부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초 상담에서는 장례비용을 최대 1000만원 정도로 안내받았으나 최종적으로 1600만원을 청구받았다는 민원도 제기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된 표준약관이 장례식장 사업자단체 및 관계 부처, 소비자단체 등 유관 기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련된 만큼 향후 사업자들이 표준약관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통해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줄어들고, 바람직한 거래질서가 정착돼 소비자 권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