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시가 24일 500가구 이하 권한이양에 반대했다.
- 권한이양은 공급 확대보다 난개발·갈등을 키운다 봤다.
- 서울시는 정부·여당에 정비사업 지원 재검토를 촉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자치구에 넘기도록 하는 법안 개정을 합의한 가운데 서울시가 이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울시 24일 '500가구 이하 자치구 권한이양 관련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에서 서울시는 "서울의 정비사업 현장을 제대로 모르는 실효성 낮은 조치"라며 "권한 이양이 주택 공급 확대나 사업 기간 단축으로 이어지기보다 자치구별 기준 차이로 난개발과 주민 갈등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서울에서 추진 중인 정비사업 규모와 실제 인허가 절차를 감안하면 500가구 이하 사업의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한다고 해서 주택 공급이 획기적으로 늘거나 사업 기간이 단축될 수 없다"고 밝혔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기초단체장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 개선 방침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서울이 하나의 광역 생활권인 만큼 정비구역 지정 과정에서 용적률과 높이뿐 아니라 상하수도, 도로, 공원 등 도시 기반시설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치구별로 정비구역을 지정할 경우 서울시 상위계획과의 정합성이 떨어지고 공공기여 비율이나 용도 기준 등이 달라지면서 형평성 논란이나 특혜·투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자치구 경계에 맞닿은 정비구역의 경우 구청별로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면서 주민 갈등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500가구 기준에 맞추기 위해 기존 사업지를 인위적으로 쪼개거나 일부 지역을 제척하는 사례가 나타날 가능성도 제기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지연의 원인이 서울시의 행정 병목이라는 주장도 반박했다. 현재 정비사업의 9개 주요 인허가 권한 가운데 조합설립과 사업시행, 관리처분 등 7개는 자치구가 맡고 있으며 서울시는 구역지정을 위한 심의와 사업시행을 위한 통합심의 등 2개 절차를 담당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들 두 심의에 걸리는 기간은 약 4개월이다. 서울시가 정비사업 전체 기간을 12년으로 추산한 것을 기준으로 하면 서울시 처리 기간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7%다.
현재 서울에서 추진 중인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 193곳 가운데 구역지정 단계에 있는 곳은 31곳으로 전체의 16%다. 서울시는 "대다수 사업장이 이미 자치구 인허가 과정에 들어가 있다"며 "서울시의 구역지정 권한 때문에 소규모 정비사업에 병목이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서울시는 오히려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 속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이주비 대출 규제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 정부 규제를 꼽았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공정촉진회의 등을 운영하면서 정비사업 전체 소요 기간을 기존 18.5년에서 12년으로 단축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자치구 단계에서 인허가가 지연되는 사례도 문제로 제시했다. 서울시는 "법적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일부 자치구에서 사업시행자 지정 승인을 2개월째 보류하거나, 통합심의를 통과한 사업장에 '갈등 예방'을 이유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들도 반대 민원이 있을 경우 자치구 인허가가 지연되는 일을 이미 수차례 경험했다"며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면 반대 민원으로 오히려 정비구역 지정 자체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현장에서 나오고 있다"고 했다.
서울시는 "제대로 된 주택을 빠르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일은 단순히 권한을 나눠 갖는 것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정부와 여당은 실효성이 떨어지고 현장의 혼란만 키우는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이미 추진 중인 정비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하고 실질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