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동두천시는 7일 하천·계곡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섰다.
- 주말·휴일 집중점검과 무관용 행정조치를 예고했다.
- 불법시설·무단점용 적발 땐 원상복구와 변상금을 부과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동두천=뉴스핌] 안성진 기자 = 경기 동두천시는 여름철 하천·계곡 이용객들의 안전과 쾌적한 휴식을 위해 8월 한 달간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동두천시는 주말과 휴일을 포함해 집중 점검을 벌이고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과 행정대집행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평상·파라솔 등 불법 시설물 설치 및 영업, 가설·불법시설에서의 음식점 영업, 하천·계곡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주말과 공휴일 주요 시간대에 집중 점검을 실시해 불법 영업과 무단 점용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안전총괄과, 자원위생과, 건축과 등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한다.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행정대집행을 신속히 추진하고 불법 점용에 따른 변상금도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품위생법과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와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도 병행한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하천과 계곡은 시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소중한 공공자산"이라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시민들께서도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시는 불법행위 발견 시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asj737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