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고양특례시가 7일 유휴 주차공유제를 추진했다.
- 공동주택·종교시설·학교·상업시설이 대상이다.
- 기존 공간 활용해 주차난·예산 부담을 줄인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고양=뉴스핌] 이준영 기자 = 고양특례시는 공동주택·종교시설·학교·상업시설 등의 유휴 주차 공간을 지역 주민과 공유하는 '고양형 주차 공유제'를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새로운 주차장을 짓는 대신 기존 시설의 이용률이 낮은 시간대에 주차 공간을 활용해 부지 확보와 예산 부담을 함께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시는 단독·다세대주택과 상가가 밀집한 주차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부설 주차장을 발굴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평일 입주민 출근 후 발생하는 유휴 주차면을 인근 주민이나 직장인에게 개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종교시설은 예배·미사·행사가 없는 시간대에 주차장을 열고 학교는 야간과 주말·공휴일에 주민에게 주차장을 개방한다. 또 상업시설은 영업 시간 외 또는 주차 수요가 낮은 시간대에 유휴 공간을 활용하도록 했다.
참여 대상은 원칙적으로 10면 이상의 주차 면을 2년 이상 개방할 수 있는 시설을 대상이다. 개방 시간과 이용대상, 무료·유료 운영 여부는 시설 여건에 따라 관리 주체와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시는 이달부터 참여 신청을 받아 현장 조사와 운영 조건 협의, 고양시 주차장 공유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대상 시설을 최종 선정한다. 시설 개선이 필요한 경우 개방 규모와 사업 효과 등을 검토해 차단기와 CCTV, 조명, 안내 표지판, 주차 구획 실시를 지원할 방침이다.
김형태 주차교통과장은 "새로운 주차장을 조성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내에 이미 확보된 주차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이라며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사회와 주차 공간을 공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설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kyimh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