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10일부터 9월11일까지
- 야외 휴양시설·축산물 판매업 대상 불법유통
- 및 원산지 허위표시 등 집중 기획수사를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법적 처벌 강화로 식품 안전 확보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가 휴가철 야외 휴양시설에서 출처 불명 고기와 영업신고 없는 판매가 늘어나는 가운데 형사입건까지 염두에 둔 기획수사로 축산물 유통질서 점검에 나섰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도 특사경)은 오는 10일부터 9월 11일까지 글램핑장, 카라반, 캠핑형 식당, 축산물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축산물 불법 유통·판매 기획수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최근 글램핑장과 카라반, 캠핑형 식당에서 숙박료나 이용요금에 고기류를 포함해 제공하거나 별도 판매하는 영업 형태가 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업소는 축산물 판매 영업신고 없이 고기를 취급하거나 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을 유통하는 등 법령을 어긴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도 특사경은 특히 표시사항이 없는 출처 불명 축산물 유통·판매 행위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원산지, 유통기한, 보관방법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제품은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수사 대상은 글램핑장·카라반 등 야외 휴양시설과 캠핑형 식당, 축산물 판매업소 전반이다. 단속 범위는 무허가·미신고 축산물 유통·판매, 표시사항이 없는 축산물 판매,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축산물 부위·등급 허위표시 등 축산물 유통 질서를 해치는 행위 전반을 포함한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영업신고 없이 축산물을 판매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표시사항이 없는 축산물을 판매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다. 외국산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법적 책임이 무겁다.
도 특사경은 단속 과정에서 적발된 업소에 대해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하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필요한 사안은 관할 시군에 통보해 조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기획단속에 그치지 않고 사법처리와 행정제재를 병행해 현장의 법 준수 수준을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도 특사경은 도민 생활을 위협하는 민생범죄를 막기 위해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