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의정부시가 5일 내 집안 주차장 지원사업 2차 신청을 8월 3일부터 19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 주택 담장·대문 철거 등으로 조성한 주차장에 대해 1면당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고 시가 직접 공사를 시행한다.
- 단독·다가구 주택 소유자가 대상이며 그린파킹마을 사업도 함께 신청할 수 있어 골목 단위 주차환경 개선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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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스핌] 안성진 기자 = 경기 의정부시는 주택가 주차 환경 개선과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2026년 내 집안 주차장 지원사업' 2차 신청 접수를 8월 3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내 집안 주차장 지원사업'은 주택 담장이나 대문을 철거해 확보한 공간에 주차장을 조성해 주택 부설주차장을 확충하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부터 기존 사업을 대폭 손질해 주차면 1면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하며 그동안 시민이 직접 공사를 시행하던 방식에서 시가 직접 공사를 시행하는 방식으로 바꿔 경제적 부담과 행정적 불편을 줄였다.
지원 대상은 의정부시 내 단독주택 및 다가구(다세대)주택 소유자다. 담장·대문 철거, 부지 포장, 주차면 설치 등 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전 과정이 지원 범위에 포함된다.
골목 단위로 주택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일정 구역을 특화해 추진하는 '그린파킹마을' 사업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이 사업을 병행하면 골목 단위로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주차 환경 개선이 가능하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신청은 방문 접수와 전자우편, 팩스를 통해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의정부시청 누리집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의정부시청 주차관리과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내 집안 주차장 지원사업은 시민이 보유한 유휴공간을 활용해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이라며 "2차 모집에도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asj737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