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교육부는 29일 학생부 상업적 이용 제한과 공공 진로·진학 상담 지원 강화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 학생부를 대량 수집·분석해 영업에 쓰는 인공지능 컨설팅 등은 초중등교육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 교육부는 학교·교육청·온라인 공공 상담 서비스를 확대해 실제 진학사례와 교사 상담으로 진로·진학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동의해도 영업 목적 거래·이용 땐 초·중등교육법 위반
학교·교육청·온라인 공공 서비스로 진로·진학 상담 대응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교육부는 학생부의 상업적 이용을 제한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함에 따라 공공 진로·진학 상담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교육부는 생성형 인공지능(AI) 등 기술 발전으로 학생부를 대량 수집·분석해 인공지능 분석, 활동 설계, 고액 맞춤형 컨설팅 등에 영업 활용하려는 사교육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과도한 사교육 유발을 줄이고 대입 공정성과 학생부의 공공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5조의2는 학교생활기록을 취득해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여러 학생의 학생부 파일을 제출받아 데이터베이스로 축적한 뒤 인공지능 분석 서비스나 유료 상담에 활용하는 경우 등이 해당하며 대면·온라인 등 상담 방식과 무관하게 학생부를 반복적으로 수집·보관·분석해 영업에 쓰면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학생, 학부모의 동의가 있더라도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일 뿐 초·중등교육법상 금지 규정을 면제하지 않는다.
교육부는 학생의 교과 성적을 기반으로 하는 모든 서비스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대학 모집요강에 따른 교과 성적 산출이나, 대학별 모집 요강·경쟁률·입시 결과 등 일반 입시정보 제공은 허용된다.
다만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교과 성적뿐 아니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창의적 체험활동,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 학생부 내용을 저장·분석하고 이를 영업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무료 상담 역시 예외는 아니다. 학원 수강생 모집, 유료 컨설팅 전환, 회원 확보, 광고나 다른 상품 판매를 위한 수단으로 운영된다면 영업 목적이 인정될 수 있다.
교육부는 학생·학부모가 학생부를 활용한 진로·진학 상담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학교·교육청·교육부의 공공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학교는 담임·진로전담교사가 수업 참여와 성취, 관심·성장 과정을 바탕으로 학생부 기록과 함께 상담을 제공하며 교육청 진로·진학 지원센터는 1:1 상담, 설명회·박람회, 자료집·동영상, 평일·주말 대면·화상 상담 등을 운영 중이다.
서울 수시 대비 1:1 특별진학상담센터, 인천 '밤 9시 인천진로진학상담실', 대구 '대구진학꿈나비 밴드', 전남·광주권 수시모집 대비 집중 상담 등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도 확대되고 있다.
대입정보포털 '어디가', '진로·학업 설계 컨설팅(함께학교)', 'EBSi' 등 온라인 공공 서비스는 대학 전형 정보, 실제 입시 결과, 교과 성적 기반 모의지원·합격 예측, 학생부종합전형 온라인 상담 등을 제공한다.
교육부와 교육청이 운영하는 공공 진로·진학 서비스에는 전국 고등학교 약 75%에서 축적한 실제 진학사례 약 135만 건이 반영돼 있으며 16개 교육청이 연간 약 8만2000여 건의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또 '어디가' 대입상담교사단 500명과 '진로·학업 설계 컨설팅' 참여 교사 1000명이 전화·온라인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hyeng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