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20일 불법 하도급 개선 방안을 담은 건설정책저널 제62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 현행처럼 계약 단계와 처벌 위주로 단속하면 실제 시공능력·안전관리 수준과 위험 요소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 일본·미국 사례처럼 재하도급을 유연하게 인정하되 시공 자격·계약 투명성·대금 보호를 사전 관리하는 예방 중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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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불법 하도급을 줄이기 위해 처벌과 계약 주체 중심의 단속에서 벗어나 시공 자격과 계약 투명성, 대금 보호를 사전에 관리하는 예방 중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불법 하도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담은 건설정책저널 통권 제62호 '불법 하도급 진단 및 개선 방안'을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저널은 불법 하도급이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임금체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현행 단속과 처벌 방식이 실제 건설현장의 생산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정부는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 상시 단속을 벌이고 있으며 국회도 지난달 16일 행정처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건정연은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식만으로는 불법 하도급의 구조적 원인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건설공사는 토공과 철근·콘크리트, 전기, 설비 등 공종별 전문성이 필요한 만큼 원도급자가 전문업체의 시공역량을 활용하는 하도급 구조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하도급은 건설업뿐 아니라 제조업을 비롯한 여러 산업에서 생산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 반면 국내 건설업은 원칙적으로 한 차례만 하도급을 허용하고, 재하도급과 무등록·무자격자 하도급, 일괄 하도급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건정연은 이처럼 형식적인 계약 단계와 계약 상대방을 중심으로 불법 여부를 판단하면 실제 시공능력과 안전관리 수준은 제대로 평가하지 못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현행 단속은 누가 누구와 계약했는지를 중심으로 진행돼 현장별 공사 특성과 공종 간 협업구조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단속기관의 판단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계약도 다른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건정연은 일본과 미국 등 해외에서는 재하도급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기보다 참여업체의 자격과 계약 내용, 공사대금 지급 구조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하도급을 허용하더라도 실제 시공업체의 면허와 기술인력, 장비 보유 여부를 점검하고 계약 단계와 공사대금 흐름을 투명하게 관리하면 부실시공과 임금체불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건정연은 불법 하도급 단속의 기준도 계약 형식에서 실제 시공 결과와 위험 요소 중심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무자격 업체의 현장 진입과 공사대금 미지급, 안전관리 능력이 부족한 업체의 시공 참여 등 사고와 부실로 직결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관리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전문성과 시공능력을 갖춘 업체가 공종별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계약 단계만으로 불법 여부를 판단하기보다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성진 건정연 산업정책연구실장은 "일본과 미국은 재하도급을 포함한 유연한 하도급 구조를 인정하면서도 자격 요건과 계약 투명성, 대금 보호 장치를 통해 품질과 안전을 관리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사고 발생 후 처벌하는 방식보다 위험 요인을 사전에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AI Q&A]
Q1. 불법 하도급이 왜 문제가 되나?
시공능력이 부족하거나 자격이 없는 업체가 공사에 참여하면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 공사대금이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임금체불이나 대금 미지급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Q2. 현재 건설업의 하도급 규제는 어떻게 운영되나?
국내 건설업은 원칙적으로 한 차례의 하도급만 허용한다. 무등록·무자격 업체에 공사를 맡기거나 공사 전체를 일괄 하도급하는 행위, 일부 재하도급 등은 불법으로 처벌된다.
Q3. 건정연이 지적한 현행 제도의 문제는 무엇인가?
실제 시공능력이나 안전관리 수준보다 계약 상대방과 계약 단계에 초점을 맞춰 불법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이다. 현장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단속 기준이 모호하거나 자의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Q4. 해외에서는 재하도급을 어떻게 관리하나?
일본과 미국 등은 재하도급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기보다 업체의 자격과 계약 내용, 대금 지급 구조를 관리한다. 참여업체의 시공역량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Q5. 제도가 바뀌면 재하도급이 전면 허용되나?
건정연의 제안은 재하도급을 무조건 허용하자는 취지가 아니다. 무자격 업체 참여와 대금 미지급 등 위험 행위는 엄격히 차단하되 전문성과 자격을 갖춘 업체의 참여는 실제 시공능력을 중심으로 판단하자는 것이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