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한변협이 24일 이주인권 판결집 보고대회를 연다
- 이주민 관련 판결 27건을 디딤돌·걸림돌로 살핀다
- 인권 사각지대 해소와 제도 개선을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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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는 이주민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 및 입법개선안을 제시하기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대한변협은 이주인권사례연구모임과 공동으로 오는 24일 오후 2시 대한변협 지하1층 세미나실2에서 '2023-2025 이주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집 보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대회는 이주인권사례연구모임에서 발간한 '이주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집'을 토대로 이주민이 당사자인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 중 이주민 인권 향상에 도움을 준 판결과 이주민 인권을 저해하는 판결에 대해 살펴본다.
보고대회에서는 27건의 이주민 관련 판결이 소개된다. 이주민의 권리 보장과 제도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디딤돌 판결 14건, 우려를 남긴 걸림돌 판결 6건, 주요 쟁점을 담은 주목 판결 7건 등이다.
행사 좌장은 고지운 변호사(대한변협 난민이주외국인특별위원장)가 맡으며, 정혜민 변호사(사단법인 선)가 전체사회를 진행한다.
주제별 발표는 ▲이진혜 변호사(이주민센터 친구)의 판결집 총평 ▲김종철 변호사(공익법센터 어필)의 제1주제 '외국인 어선원 재해보상급여 차별지급 처분 취소소송 사건' ▲김연주 변호사(난민인권센터)의 제2주제 '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고문 피해자의 국가배상청구 사건' ▲이일 변호사(공익법센터 어필)의 제3주제 '난민인정자를 배제한 긴급재난지원금 시행계획 위헌확인 건'이 순차 진행된다.
각 세션에는 이한숙 소장(이주와인권연구소), 김지림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박영아 변호사(난민인권네트워크)가 토론자로 참여하며, 해당 사건을 직접 수행한 변호사 및 관련 전문가가 패널로 참여해 판결의 의미를 심층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대한변협은 "이번 보고대회를 통해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민의 인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관련 제도 및 입법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righ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