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DL이앤씨가 23일 사우디 법인세 추징 8533억여원 통보받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 사우디 현지 고정사업장 인정·부과 제척기간 경과·과세 근거 불명확 등이 핵심 쟁점이다
- DL이앤씨는 이중과세 및 조세조약 위반을 주장하며 MAP 등 모든 법적 수단으로 다투겠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DL이앤씨 "제척기간 지난 과세 포함돼 위법"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DL이앤씨가 사우디아라비아 과세당국의 법인세 추징 처분을 두고 법적 대응에 나선다. 과세 근거와 산출 방식이 명확하지 않은 데다 부과 기한이 지난 사업연도까지 포함됐다는 점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DL이앤씨는 전일 사우디아라비아 과세당국으로부터 8533억779만원의 법인세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회사 자기자본의 16.2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번 처분은 DL이앤씨가 2006년부터 2019년까지 사우디 발주처로부터 수주한 설계·조달·시공(EPC) 프로젝트와 관련된 것이다. 사우디 과세당국은 해당 사업의 설계와 조달 용역이 사우디 현지 고정사업장을 통해 수행된 것으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했다.
DL이앤씨는 이번 과세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회사는 설계와 조달 용역이 본사 소속 인력에 의해 한국에서 수행된 업무인 만큼 사우디 내 고정사업장이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해당 소득에 대해서는 이미 한국에서 법인세 신고와 납부를 마쳤다는 점도 강조했다. 동일한 소득에 대해 사우디에서 다시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며, 한국과 사우디 간 조세조약상 과세권 배분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부과 제척기간이 지난 사업연도까지 과세 대상에 포함됐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DL이앤씨는 사우디 소득세법상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음에도 2006~2015년 사업연도분이 이번 처분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 기간에 대한 부과세액을 제외하면 추징 규모는 약 160억원대로 줄어드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체 추징금 대부분이 부과 가능 기간을 둘러싼 다툼과 연결돼 있는 셈이다.
과세 근거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내놨다. DL이앤씨는 과세표준과 세액 산출 기준, 계산 방법, 고정사업장 인정 근거, 한국과 사우디 간 용역 수행분 배분 방식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회사는 이 같은 처분이 근거과세 원칙에 어긋나며 독립적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현지 불복 절차와 국가 간 상호합의절차(MAP) 등 가능한 법적 수단을 검토해 대응할 계획이다.
DL이앤씨 관계자는 "한-사우디 조세조약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해 해당 과세 처분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예정"이라며 "현지 불복 절차 및 국가 간 상호합의절차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고려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세 처분의 중대한 하자를 고려할 때 이번 과세 처분이 실제 세금 납부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