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고용노동부와 병무청은 22일 사회복무요원 취업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 복무 만료 2개월 전부터 연 2만명에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신청을 지원한다
- 노동부는 맞춤형 취업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으로 청년 사회복무요원의 첫 일자리를 지원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노동부는 사회 진출을 앞둔 사회복무요원의 취업 지원 강화를 위해 병무청과 협력에 나선다.
고용노동부와 병무청은 22일 대전 서구 병무청에서 '사회복무요원 취업지원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은 복무를 마치고 사회에 진출하는 사회복무요원이 진로를 고민하면서 공백기를 보내는 것을 방지하고, 복무 만료 이전부터 체계적으로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병무청은 복무 만료를 앞둔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참여 희망자를 발굴한다. 사회복무요원들은 복무 만료 2개월 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연간 약 2만명의 사회복무요원이 안내·신청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부는 사회복무요원들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한 심층 취업 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등 개인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 월 6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을 통해 구직 기간의 생활 안정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원 요건을 완화해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도 국민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청년의 첫 일자리는 청년 혼자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공동의 과제"라며 "국가와 사회를 위해 성실히 복무한 사회복무요원의 마지막 걸음이 취업의 첫걸음으로 이어지도록 노동부와 병무청이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