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가평군이 22일 조종천·가평천 일부를 야영·취사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 이번 조치는 하천변 쓰레기 등 환경오염과 집중호우 시 익사 등 안전사고 예방 목적이다
- 7월 2일까지 계도 후 3일부터 단속하며 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가평=뉴스핌] 정종일 기자 = 경기 가평군이 조종천과 가평천 일부 구간을 야영·취사행위 금지지역으로 지정하고 다음달 3일부터 일제 단속에 나선다.

22일 가평군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하천변에서 이뤄지는 무분별한 야영과 취사행위로 발생하는 쓰레기와 오물 등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집중호우 시 급격한 수위 상승으로 인한 익사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금지구역은 조종천 청평면 하천리 산93-2번지부터 하천리 519-4번지까지 800m 구간과 가평천 가평읍 읍내리 389-1번지부터 대곡리 4-3번지까지 650km 구간이다.
가평군은 지난 18일 하천법에 따라 조종천(청평면 하천리 612번지 일원)과 가평천(가평읍 읍내리 381-1번지 일원)을 '야영·취사행위 금지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금지구역에서 야영이나 취사행위를 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오는 7월 2일까지 계도기간 운영 후 7월 3일 0시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가평군 관계자는 "하천 내 무분별한 야영과 취사행위는 환경 훼손은 물론 집중호우 시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과 군민‧관광객의 안전 확보를 위해 금지구역 지정 취지를 이해하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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