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22일 취약계층 아동 자산형성 지원제도인 디딤씨앗통장을 안내했다
- 0~17세 보호대상·기초생활수급·차상위 아동이 월 5만~10만원 저축 시 정부가 최대 10만원 매칭해 10년간 1800만~2400만원 마련 가능하다
- 후원금 감소로 아동 본인부담이 늘자 정부는 개인·기업의 디딤씨앗통장 후원 참여와 관심을 요청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정부, 아동 적립금 2배 지원…월 10만원
월 10만원 적립 시 10년 뒤 '2400만원'
학자금·주거 등 사용…비과세 혜택 적용
개인·기업, 자립정보 ON으로 후원 OK
복지부 "최근 후원 줄어…관심 가져 달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0~17세인 보호대상아동,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아동이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를 통해 월 5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월 10만원을 지원해 총 1800만원을 모을 수 있다. 월 10만원을 적립하면 총 2400만원이다.
22일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에 따르면, 디딤씨앗통장은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초기 비용(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자산형성 지원 사업이다.
디딤씨앗통장은 아동이나 보호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본인 적립금의 2배를 지원한다. 예를 들어, 월 5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2배인 10만원을 매칭해 월 15만원이 적립된다. 이를 10년 동안 꾸준히 저축할 경우 본인 적립금 600만원과 정부 매칭금 1200만원이 더해져 이자를 제외하고도 총 1800만원을 모을 수 있다.
만약 본인이 월 10만원을 적립한다면 10년 뒤 원금은 총 2400만원이 된다. 정부 매칭 지원금은 월 최대 10만원이 한도이기 때문에 본인이 10만원을 내더라도 정부 지원금은 최대 한도인 월 10만원이 지원된다. 본인 1200만원, 정부 1200만원이 쌓여 이자를 제외하고 2400만원이 쌓인다.
디딤씨앗통장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0~17세인 보호대상아동,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아동이다. 보호대상 아동은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장애인거주시설 등에 있는 아이들이다. 기초생활수급 아동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다. 차상위계층 아동은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한부모가족의 아이들이다.
이 제도를 이용한 취약계층은 성인이 된 20세~24세까지 학자금, 기술 자격 취득, 취업 훈련비, 창업 자금, 주거 마련, 의료비, 결혼 자금 등 특정 자립 용도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25세 이후부터는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다.
장영진 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장은 "정부 지원금 매칭은 19세까지지만, 이 통장은 월 5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저축할수록 더 유리하다"며 "(이러한 제한) 돈을 바로 빼서 쓰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이나 기업이 아동의 몫을 대신 내줄 수도 있다. 보장원에 따르면, 디딤씨앗통장 후원금은 2025년 기준 106억6000만원이다. 후원 회원인 '자립정보 ON'에 가입해 신청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자립준비청년에서 래퍼의 꿈을 이룬 알티오(본명 한재성)는 "디딤씨앗통장으로 모은 돈으로 1년 치의 대학 등록금을 해결했다"며 사회 첫발에 정부 지원의 도움이 컸다고 했다. 박정재 전 복지부 청년보좌역도 "디딤씨앗통장으로 모은 돈과 아르바이트비를 합쳐 다달이 내면서 생활을 유지했다"며 디딤씨앗통장의 중요성을 알렸다.
장 과장은 "경기침체 등으로 후원이 줄면서 보호대상아동의 월 본인부담액 납입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디딤씨앗통장 후원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