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명수 전 합참의장을 비롯한 군 수뇌부 4명이 15일 12·3 비상계엄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
- 특검 측은 계엄 당시 합참이 국회 병력 투입을 제지하지 않는 등 국민적 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김 전 의장 측은 국회 투입 병력은 국방부 장관 지휘 아래 있었고 자신은 작전지휘권이 없어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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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계엄 방치 책임" vs 김명수 "권한 없었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합참) 의장 등 군 수뇌부 4명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1시간 50분가량 진행했다.

이날 김정민 특별검사보(특검보)는 김 전 의장 구속심사 출석에 앞서 "현역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사람들)"이라며 "(구속심사에서)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의장에 이어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도 차례로 구속심사를 받았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 작전 지휘권을 가진 합참의장으로서 국회 병력 투입 등을 제지하지 않고, 계엄 상황을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에 대한 구속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나올 전망이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직후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계엄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림으로써 계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단편명령은 부대 행동 지침 등을 담은 간략한 작전명령이다.
종합특검은 합참 참모들이 계엄의 절차적 문제와 국회 병력 투입의 위법 소지를 제기했음에도 김 전 의장 등이 이를 제지하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의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 전 의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1일 "국회로 출동한 병력은 김 전 의장의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어 당시 김 전 의장은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밝힌 바 있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