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당시 민주당 소속)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2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의원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의원은 2021년 4월 28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의 지지 모임에 참석해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았다.

또 같은 해 3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송 전 대표 경선 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건넨 데 이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 지역 본부장 제공용 부외 선거자금 1000만원을 제공하는 등 총 1100만원을 전달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돈봉투 수수와 부외 선거자금 제공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1심 결론을 뒤집고 이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검찰이 혐의 입증의 핵심 증거로 제출한 이 전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보고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해당 녹취록을 토대로 돈봉투 의혹 수사를 진행하며 송 전 대표 등을 겨냥한 수사도 이어갔지만, 항소심은 이를 이 전 의원 사건과는 별개의 사안(별건)으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통화 녹음 파일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어야 했음에도 이 전 사무부총장이 전자정보를 제출한 뒤 사실상 새로운 사건을 수사해 증거로 제출했다"며 "사건과 무관한 증거는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2심은 이 전 의원이 법정에서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한 진술 역시 위법 수집 증거를 토대로 이뤄진 만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압수수색에서의 관련성, 임의제출 의사,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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