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대미투자특별법특위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대미투자특별법과 관련해 "비준 동의 절차는 생략했지만 3500억 달러 투자에 대한 평가보고서는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KBS 1라디오 '전격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비준 절차는 거치지 않지만 법은 통과시키되, 앞으로 투자한 과정에서 비준에 준할 정도로 산업영향평가, 재정영향평가를 해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법안에 들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비준 동의 절차는 밟지 않기로 대승적으로 합의했지만, 정부여당에서는 법안 내용에 관해 많이 양보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가 3조 원 규모 한미전략투자공사를 만들려 하는데, 자본금을 1조 원으로 줄이고 민간 기업에서 돈을 받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정부여당 법안에 대해 "혈세 낭비, 깜깜이 금지, 낙하산 근절 등 세 가지 핵심 문제를 바로잡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투자공사 임원이 6명이나 되고 15명에서 20명의 민간 전문가를 둘 수 있는데 자격 요건이 없어 낙하산으로 활용될 수 있다"며 "10년 이상 금융투자에 종사한 사람으로 자격을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권의 대미 관세 협상에 대해서는 "말 바꾸기가 상습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처음엔 불확실성이 완전히 제거됐다고 했다가,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됐다고 했다가, 법안 발의만 하면 자동차 관세 15%가 적용된다고 했다가 이제는 통과가 돼야 한다고 말을 바꾸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윤철 부총리에게 법 통과시켜주면 관세 15%는 확실하냐고 물었더니 확실한 게 아니고 도움이 될 것이라고 대답했다"며 "미국 러트닉 상무장관도 CNBC 인터뷰에서 도움이 될 거라고만 했다"고 전했다. 이어 "비관세 장벽 문제도 계속 나오는데, 어디까지 미국과 얘기하고 어디까지 열기로 했는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시한과 관련해서는 "존속 기한 내에 해야 하고, 밤을 새워서라도 다음 달 9일까지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설 연휴가 끼어 있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민주당이 예산 절감, 슬림화, 낙하산 방지, 정보 공개 등에 빨리 동의하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에 대해서는 "미국이 자국 플랫폼 기업 규제를 보호무역으로 간주해 관세 보복을 할 수 있다"며 "팩트시트에 온플법 미이행 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어 외교적으로 이미 합의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당 대표 오찬과 관련해서는 "민주주의 파괴 부분은 쇠귀에 경 읽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민생 부분에 집중하는 게 좋다"며 "물가, 환율, 부동산 등 민생 관련 부분이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 대통령이 수용하기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이 발의한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에 대해서는 "개인 통장의 거래 내역, 금융기관 대출 정보 등을 전부 영장 없이 들여다볼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어 헌법의 영장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부동산감독원 자체가 필요 없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부동산은 감독과 수요 억제로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적정한 공급 대책을 발표하고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투기가 일어나지 않는다"며 "다주택자 중과세를 없애야 하고, 1가구 2주택에 대해서는 1주택과 똑같이 취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제 밤 법사위를 통과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법)에 대해서는 "헌법 101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반헌법적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사법권은 법원에 있고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한다는 헌법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을 다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보내는 4심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으로, 대법원의 최고법원성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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