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경기 성남시가 시민 개방 민간 화장실에 최대 300만 원의 개보수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편다.

성남시는 상가, 주유소, 대형 건물 등에 설치된 민간 개방 화장실의 위생 수준을 높여 이용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려고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 3월 '성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해 민간 개방 화장실 개보수비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다.
올해 투입하는 4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3년 이상 개방 화장실 지정을 조건으로 참여하는 민간 화장실 15곳의 개보수를 지원한다. 화장실 노후 시설 보수, 안전시설 개선, 편의시설 개선 등 개보수 비용의 70%를 지원하며 나머지 30%는 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
시는 개방 화장실 지정 여부, 화장실 노후화 정도, 화장실 개방 시간 등을 종합 심의해 개보수비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이와 함께 연중 화장실 개방 신청을 받아 시설 수준과 접근성, 안전성 등을 고려해 민간 개방 화장실로 지정한다. 지정된 시설에는 연 300만 원 상당의 화장실 편의용품을 지원하고 분기별로 45만 원씩 연 180만 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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