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오는 19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의 생중계를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피고인 윤석열 외 사건의 선고기일에 대한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따라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기술적 사정에 따라 송출이 다소 지연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오후 3시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에 대한 선고도 함께 이뤄진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3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계엄 선포 이후 국가와 사회에 엄청난 피해와 해악을 초래한 이 사건 내란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기는커녕 국민에게 단 한 번도 제대로 사과를 한 적이 없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30년,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에게 징역 10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20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징역 15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게 징역 12년,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들도 모두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근현대사에서 가장 짧은 계엄을 내란으로 몰아 모든 수사기관이 달려들고 특검까지 만들어 수사해 임무에 충실했던 수많은 공직자가 마구잡이로 입건됐다"며 '경고성 계엄' 주장을 되풀이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결심 공판 이후 재판부에 8차례에 걸쳐 총 828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제출된 의견서 및 변론요지서에는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취지 ▲특검의 '장기집권 목적의 쿠데타' 주장에 대한 반박 의견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지적하는 대목 등 기존에 변호인단이 내세웠던 주장들이 담겼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노 전 사령관은 군 관계자들과 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정보사 요원들에게 계엄 선포시 선관위를 점거해 전산 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직원들을 체포·감금해 부정선거 사실을 입증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청장과 김 전 청장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계엄 당시 경찰병력 약 2000명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설을 봉쇄한 혐의 등을 받는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