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뉴스핌] 조영석 기자 = 제천시는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2일부터 18일까지 7일간 전통시장과 주요 상권 일원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귀성객과 시민들의 전통시장 이용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고정식 카메라를 통한 단속도 함께 유예된다.

단속 유예는 교통 흐름이나 보행 안전에 지장이 없는 구간에 한해 적용된다. 다만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등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과 이중 황색선 구역, 의림대로(제천역~비둘기아파트) 구간은 기존과 같이 단속을 유지한다.
시 관계자는 "설 연휴를 맞아 전통시장과 주요 상권을 찾는 귀성객과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한시적이고 탄력적인 주정차 단속 유예를 시행한다"며 "전통시장 접근성을 높여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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