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김가현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10일 행정통합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경기도교육청은 비(非) 행정통합지역의 교육 자치와 재정 소외 방지를 위해 정부와 국회에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현재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에서 행정통합 특별법이 발의되고 있으며 부산·경남의 행정통합 로드맵 발표 및 충북 특별자치도 설립 논의가 진행 중이다.
경기도와 인천은 행정통합 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으로 행정통합이 완료될 경우 통합지역에 집중되는 재정과 법적 특례가 비 통합지역의 교육 재정 확대와 교육 자치권 강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통합 검토가 동시에 진행되며 교육재정의 지역 간 형평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약 3조 6천억 원 감소할 경우 교육청의 재정 독립성과 자주성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비 행정통합지역의 교육 질 보장을 위해 재정 분배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조정을 제안했다. 또한 과밀학급 해소 및 학교 신설 비용 등을 고려한 교부금 산정 방식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통합 관련 법령에서도 특례 조항을 확대할 경우 교육법 체계의 형평성과 실효성이 저하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방교육자치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의 포괄적 개정이 필요하다고 경기도교육청은 밝혔다.

임태희 교육감은 "헌법상의 학생 교육 권리는 균등하게 보장되어야 하나 경기도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행정통합이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심화시키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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