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납부 거부에 공개 매각 의뢰...3월 30일부터 입찰 시작
김 지사 "권력 사유화 단죄...마지막 한 사람까지 추적해 제로화"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 고액 체납자이자 전국 개인 체납 1위인 최은순 씨 소유의 서울 강동구 소재 80억 원대 부동산이 결국 강제 처분 절차에 들어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공언해 온 '고액 체납자와의 전쟁'이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지난 4일 오후 5시 공매 전자입찰 사이트 '온비드'를 통해 최은순 씨 소유의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502-22 건물과 토지에 대한 공매 공고를 게시했다.
해당 부동산은 암사역에서 도보 1분 거리에 위치한 지하 1층~지상 6층 규모의 상업용 빌딩이다. 감정가는 80억 676만 9000원으로 책정됐다. 최 씨는 2016년 이 건물을 43억 원에 매입한 바 있다.
실제 입찰은 오는 3월 30일 오후 2시부터 4월 1일 오후 5시까지 사흘간 진행된다. 일반경쟁(최고가 방식)으로 진행되며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 채권액 약 20억 원을 제외하고 낙찰 금액이 45억 원 이상일 경우 최 씨의 체납액 25억 원 전액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도는 분석하고 있다.
이번 공매는 최 씨 측이 세금 납부 의사를 보이지 않으면서 단행됐다. 앞서 경기도와 성남시는 지난해 12월 15일까지 최 씨에게 체납액 25억 원을 자진 납부할 시간을 주었으나 최 씨는 이를 끝내 거부했다. 이에 성남시는 12월 16일 캠코에 해당 부동산의 공개 매각을 전격 의뢰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번 절차에 대해 "반드시 추징해서 조세 정의를 세우겠다는 약속을 지키게 됐다"며 "권력을 사유화해 배를 불린 행위에 대한 단죄"라고 강조했다.
최 씨가 전국 체납 1위라는 사실은 김 지사의 특별지시로 시행된 '고액 체납자 징수 및 탈루 세원 제로화 100일 작전' 과정에서 확인됐다. 경기도는 이 작전을 통해 80일 만에 당초 목표였던 1400억 원 추징에 성공했다.
도는 고액 체납자 2136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재산 은닉자에 대한 가택수색 등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김 지사는 "최은순 씨 외에도 갚을 능력이 있음에도 거액을 체납 중인 상습 고액 체납자들에게 경고한다"며 "마지막 한 사람까지 끝까지 추적해 '상습 고액 체납자 제로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1141worl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