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선점 골든타임 확보 가능
기술주도권과 경쟁력 강화 전망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대형 국가연구개발(R&D)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한 신속한 투자가 가능해졌다. 2008년 도입 이후 18년간 연구 현장에서 R&D의 신속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예타 제도가 법 개정으로 폐지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타 폐지 및 맞춤형 투자·관리 시스템 전환을 위한 '국가재정법'과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500억 이상 R&D, 예타 대상서 제외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500억원 이상 대규모 국가 R&D 사업이 예타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존에는 예타 통과에만 평균 2년 이상 소요돼 국가전략기술 확보가 해외 선진국 대비 크게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양자기술이 대표적 사례다. 우리나라는 2016년 기술 태동기부터 예타에 도전했지만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대규모 투자가 지연됐다. 그 결과 현재 최선도국인 미국과 6년 이상 기술 격차가 벌어진 상황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예타 폐지로 기술선점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국제 환경 속에서 국가 R&D를 더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규 R&D 사업의 부실 추진을 방지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맞춤형 사전점검 제도가 도입됐다.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으로 1000억원 이상 R&D 사업(구축형 제외)에 대해서는 예산심의에 앞서 전년도 11월부터 3월까지 사업계획서를 미리 검토하는 절차가 추가된다. 신속하면서도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인공지능(AI), 첨단 바이오 등 연구시설·장비 구축이 필요한 구축형 R&D 사업에는 별도의 전주기 관리체계가 적용된다. 신규사업 추진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점검하는 사업추진심사와 추진 과정에서 계획 변경이 필요할 경우 적정성을 점검하는 계획변경심사가 도입된다.
◆ 연구 현장 84% "예타 폐지 찬성"
R&D 예타 폐지는 연구 현장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왔다. 과기부가 지난해 4월 출연연 연구자 1만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예타 폐지 찬성이 84%에 달했다.
이번 법 개정은 이재명 정부의 '과학기술 5대 강국 실현을 위한 시스템 혁신' 국정과제 중 국회를 통과한 핵심 법안이다. 과기정통부는 "추격형 R&D 투자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가 극복됐다"며 "향후 대규모 R&D 투자가 속도감 있게 진행돼 글로벌 경쟁력 확보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법률 개정은 기술패권 시대에 대한민국 R&D가 요구하는 속도와 전략성을 확보한 제도적 진전"이라며 "부총리 체계 아래에서 R&D 투자관리체계를 과감하게 혁신해 국가의 미래 기술주도권 확보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개정 법률 시행에 맞춰 구체적인 제도 운영 방향을 마련하고 점검 기준, 방법,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행정규칙 제·개정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