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적부심 청구 위한 변호인 접견, 특히 필요한 경우"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휴일 야간에 체포, 구금된 미결수용자가 체포적부심사 청구를 위해 변호인 접견을 신청했으나 이를 불허한 교도소장의 처분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인용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 모씨가 청구한 '변호인 접견 불허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인용했다. 헌재는 "토요일 야간임을 이유로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려는 청구인의 변호인에 대해 변호인 접견 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미결수용자인 청구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2023년 2월18일 토요일 오전 8시32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돼 같은 날 오후 3시25분 제주교도소에 구금됐다. 그의 변호인인 고부건 변호사는 체포적부심사 청구 준비를 위해 같은 날 오후 6시30분 교도소에 변호인 접견을 신청했다.
제주교도소장은 그러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를 불허했다. 교도소 측은 사전 예약도 하지 않았으며, 수용자의 접견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근무시간 내에 실시하며, 휴일 및 야간에는 실시하지 않는다고 이유를 회신했다.
청구인 측은 체포적부심사를 받을 시간이 체포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인데, 결국 변호인이 수용자를 접견할 수 있는 시간은 체포 후 47시간 30분이 지난 월요일 오전 8시 이후부터 '최대 30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인 체포적부심사청구권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2023년 3월 14일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형집행법 시행령 제 102조는 교도소장이 미결수용자의 처우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접견 시간대 외에도 접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피의자가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기 위해 변호인과 접견하려는 경우야말로 접견이 미결수용자의 처우를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라고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그간 헌법재판소가 체포적부심사청구를 위한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권 제한의 위헌 여부에 대해 해명한 바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은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미 피청구인의 행위가 종료되었으므로 동일 또는 유사한 기본권 침해의 반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언적 의미에서 그에 대한 위헌확인을 하기로 한다"고 부연했다.
righ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