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시가 경유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고지서를 발송했다.
19일 시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2회(3월·9월) 정기 부과되며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2월 2일까지다.

특히 1월에 연납 신청하면 연간 부담금을 한 번에 납부할 수 있으며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옥주 평택시 환경정책과장은 "시민들이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10% 할인납부와 가산금 부과를 예방할 수 있으며, 평택시의 세금 징수율도 높일 수 있는 좋은 제도"라며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여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환경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krg040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