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서울서부지법이 지난해 1월 '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계속 구속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최정인)는 15일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 혐의를 받는 전 목사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이 다시 심사하는 절차다. 법원은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48시간 이내에 피의자 심문과 증거 조사를 실시한다. 이날 오전 10시 30분에 시작된 심사는 오후에 바로 마무리됐다.
서울서부지법 김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전 목사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전 목사 측은 구속된 다음 날인 전날 구속이 적법한지를 판단해 달라는 취지로 구속적부심을 서부지법에 청구했다.
전 목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인 지난해 1월 19일 지지자들을 부추겨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를 파손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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