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뉴스핌] 정종일 기자 = 경기 이천시가 2026년도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이하 연납) 기간에 납부 신청 접수 및 전화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해 연납(완납)한 납세자에게는 납부서가 일괄 발송되며 신규로 연납 신청할 경우 위택스 또는 자동응답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시청 세정과 및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자동차세를 연납할 경우 납기 이후 세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받는데 지방세법에 따라 2026년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은 5%이다.
연납은 선택사항으로 1월 납부 기한을 놓치더라도 3월에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연납하지 않아도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6월, 12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창구 및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서에 표기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할 경우 이체 수수료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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