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국가유산청이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패소한 것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6일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이날 "종묘가 개발로 인하여 세계유산의 지위를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문화유산위원회와 유네스코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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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종묘 영녕전 전경. [사진=국가유산청] 2025.09.24 alice09@newspim.com |
이어 "추후 필요한 조치들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대법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제기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간 원고는 국가유산청장과의 협의 없이 서울시가 조례 조항을 삭제한 것은 법령 우위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해 왔다.
대법원은 서울시의 조례 개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이유에 대해 "상위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 규정돼 있는 조례 조항을 개정 절차를 통해 삭제하는 것은 적법한 조례 제·개정 권한의 행사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사건 조례 조항을 개정하기 위해 국가유산청장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거나 이 사건 조례 조항과 같은 내용을 반드시 두도록 규정하고 있지도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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