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두 차례 조정 시도했으나 합의 불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걸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 분쟁에 대한 법원 판단이 30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는 이날 오전 9시 50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선고기일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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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 분쟁에 대한 법원 판단이 30일 나온다. 사진은 뉴진스 멤버들. [사진=뉴스핌DB] |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의무 미이행 등을 이유로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어도어는 같은 해 12월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뉴진스 측은 현재의 어도어 측과 전속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기본적 신뢰 관계가 파탄났다는 입장인 반면, 어도어 측은 민희진 전 대표 없이도 향후 뉴진스의 가요계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며 전속계약은 유효하다고 맞서고 있다.
재판부가 두 차례의 조정기일을 열었으나 양측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어도어 측은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선고 전까지 어도어 승인 없이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공연 등 활동하는 것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이에 뉴진스 측이 이의신청과 항고까지 제기했으나 법원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