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뉴스핌] 오종원 기자 = 중국 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해 1400억 원 대 사기 범행에 가담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1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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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사진=뉴스핌 DB] |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중국 범죄조직에서 활동하며 1400억 원 상당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중국 산둥성 옌타이시 등에 마련된 콜센터 사무실에서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계좌가 사건에 이용됐으니 돈을 인출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보내야 한다"고 속여 돈을 송금받아 가로챘다.
이후 A씨는 2020년 지명수배된 사실을 알고도 범행을 계속하다 뒤늦게 자진 귀국해 범행을 인정했다. A씨는 범죄 수익으로 1억 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해외에 거점을 둔 범죄단체에 자발적으로 가입해 수사관을 사칭하며 직접 속이는 역할을 담당하고 주변 지인을 끌어들이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해 엄벌함이 마땅하다"면서도 "자진 귀국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jongwon34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