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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철로 인근 CCTV 미흡해 사고 원인 규명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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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로 길이 1㎞당 약 0.6대 수준…1㎞당 1대에도 못미쳐
사각지대 많아 작업자의 안전, 사고예방, 상황파악 못해
엄태영 의원, "설치 기준 개정·예산 증가 필요" 강조

[제천=뉴스핌] 조영석 기자 =지난 8월19일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북 청도군 경부선 무궁화호 열차사고'와 관련해 수사 당국의 원인규명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고발생지점 인근 CCTV 부재가 조사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제천·단양)이 국가철도공단과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부선 청도 열차사고 지점 인근을 비롯해 전국 철로 인근 CCTV 설치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사진=뉴스핌DB]2025.10.02 choys2299@newspim.com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철도사고 254건 중 사고 당시 인근에 CCTV가 설치된 건수는 82건(32%), 전체의 1/3 수준으로 CCTV 설치 수준이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현재 총 4285㎞ 길이의 전국 철도 노선 중 역사와 차량기지 등을 제외한 철로(선로변)에 설치된 CCTV 개수는 총 2904대로 전체 3만 2194대 중 약 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로 길이 1㎞당 약 0.6대 수준으로 사실상 킬로미터당 1대에도 못미치는 수치이다. 

CCTV 한 대의 촬영범위 최대 반경이 약 300m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철로에 설치된 CCTV들의 사각지대가 전체 범위의 절반 이상인 상황이다. 

선로변 CCTV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선로전환기 지점 1312대, ▲취약개소지점(교량·터널 입출구, 사람 진입이 용이한 지점, 낙석우려지점 등) 758대 ▲절연구분장치 지점 478대 ▲건널목 232대 ▲건넘선 124대 등이다. 

그나마 철로에 설치된 CCTV들도 '철도안전법'에 따른 영상기록장치 설치 기준에 의해 건넘선, 건널목, 선로전환기, 교량·터널 등의 주요 지점에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일반운행철로(선로)에 대한 CCTV 설치 기준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설치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 청도군 경부선 열차사고 지점 역시 선로 인근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사고의 원인규명과 책임소재여부 등을 확인하는 데에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엄태영 의원은 "선로에서 철도교통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여러 시설의 보수·유지와 관리·점검 작업 등이 이뤄지고 있지만, 작업자의 안전과 사고예방, 상황파악 등을 위한 CCTV 설치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엄 의원은 "CCTV설치 기준·지침 개정 등 제도적 개선과 설치예산 확대를 통해 선로 인근 CCTV의 추가적인 설치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choys22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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