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시행령, 원전 인근지역 주민 안전권·참여권 보장 미흡"
[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회장 권익현 부안군수)는 18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시행령이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나, 원전 인근지역 주민의 안전권과 참여권 보장이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전국원전동맹은 원전 인근 23개 지자체가 모여 불합리한 원전 제도와 정책 개선 및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은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을 원전 부지 내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도, 주민 동의와 공론화 절차를 생략해 지역주민들의 실질적 참여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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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 관련 기자회견[사진=부안군]2025.09.18 lbs0964@newspim.com |
특히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설치 시한을 '노력한다'는 임의규정으로 둬 장기 보관시설로 영구화될 위험이 크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행령에서 '주변 지역'을 반경 5km로 제한한 것은 국제 기준인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최대 반경 30km 확대 현실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정부 역시 후쿠시마 사고 이후 비상계획구역을 최대 30km로 확대했음에도 이번 법안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원전 관련 법령 일관성과 형평성 문제도 심각하다. 전국원전동맹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일부 지자체가 예산 지원을 받게 됐다.
하지만, 부안·고창·삼척·양산·대전 유성 등 일부 지역은 광역자치단체에 포함되지 않아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이들 지역 주민들은 동일 위험에도 불구하고 지원과 관심에서 제외돼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우리 군 해안과 부안 위도, 변산 앞바다에서는 원전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어업인들은 온배수 영향으로 해양생태계 변화를 체감한다"며 "현행 법령이 주변지역 범위를 반경 5km로 한정해 실제 위험과 불안을 겪는 우리 주민들이 소외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1989년 발전소 주변지역법 제정 당시 정한 기준이 현재 국제 기준과 맞지 않으며 이번 시행령에서도 개선되지 않아 강력히 규탄하며 재개정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권익현 부안군수 역시 "방폐물 처분시설 설치 시한을 명확히 하고 시설 지연 시 임시저장시설이 사실상의 영구처분 시설로 전락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 및 법률 재개정을 정부에 요구한다"며 "안전을 미래 세대로 미루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국원전동맹은 ▲주변지역 범위를 현행 반경 5km에서 국제 기준인 방사선비상계획구역(반경 30km)으로 확대할 것 ▲실질적인 동의 절차를 의무화해 원전 인근 거주 국민 목소리가 투명하게 반영되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또 ▲영구 처분시설 설치 시한을 강행규정으로 명확히 하고 이행 실패 시 구체적 대책 마련할 것 ▲입법 공백 상태인 부안군 등 일부 지자체에 대한 신속한 예산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안전 지원 체계를 위한 원자력 안전 교부세 신설 등도 주장했다.
lbs096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