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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교수 30인 "분만 시 불가항력적 사고 형사 기소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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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의대 등 교수들 검찰 규탄 성명 발표
"의료진 산과 떠나지 않을 근본적 대책" 주문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서울대병원 등 산과(産科) 교수 30인이 최근 검찰이 자연분만 신생아가 뇌성마비 진단을 받은 것과 관련해 분만을 담당한 산부인과 교수를 불구속 기소한 것을 규탄하고 나섰다.

15일 이들 '젊은 산과 교수 30인'은 '벼랑 끝에 선 젊은 산과 교수들의 성명'을 통해 "검찰은 멈추어야 한다. 우리는 범죄자가 아니다. 우리는 산모와 아기의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서울 영등포구의 한 대형병원의 산부인과 2023.02.23 seungjoochoi@newspim.com

지난달 26일 서울의대 산부인과 A 교수가 분만 관련 의료사고 형사 사건에서 불구속 기소된 것에 대한 반발이 터져 나온 것이다. A교수는 2018년 자연 분만으로 받은 아기가 출생 후 뇌성마비 진단을 받게 되며 산모 측과 민사 소송을 벌여왔다.

지난 5월 14일 법원은 A교수와 당시 전공의였던 B씨 등이 산모 측에 약 6억5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30인의 교수들은 ▲분만 시 발생하는 사고는 불가항력적인 것임을 인정하고 형사 기소 대상으로 삼지 말 것 ▲산모가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 차원의 안전망과 충분한 보상 제도를 마련할 것 ▲의료진이 산과를 떠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적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임신과 출산에는 확률적인 일들이 발생한다. 우리나라의 모성사망은 1만 명 출생아 당 1 명의 빈도"라며 "자궁내 태아사망은 200명 중에 1명의 빈도이다. 뇌성마비의 빈도는 1000 명의 출생아 당 2명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뇌성마비는 긴 임신 기간 동안의 자궁 내 환경, 태반 기능, 조산 여부 등 장기간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며 분만 과정 자체가 원인이 되는 경우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면서 "필수 의료 행위에 대한 과실 여부 판단은 반드시 이러한 불확실성을 고려해야 하고 불가항력적 사고까지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은 명백히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러한 사후적 평가는 의료인을 분쟁 회피 중심의 방어 진료로 몰아간다"면서 "특히 산과는 산모와 태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신속하고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분야인데 형사 기소의 두려움 속에서 소극적 선택만 하게 된다면 피해는 환자와 가족, 나아가 우리 사회 전체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도 산모와 아기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병원으로 달려가는 우리 젊은 산과 교수들은 이번 형사기소 사건으로 인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대한민국에서 산과는 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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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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