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법원 1심보다 10% 줄어든 "12억 6161만 원 지급" 주문
[순천=뉴스핌] 권차열 기자 = 전남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운영사 에코그린이 대형폐기물 처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순천시에 12억 원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9일 광주고법 제1행정부(양영희 수석판사)는 순천시가 순천에코그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에코그린에 12억 6161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에서 인정한 14억 4184만 원 중 80%였던 배상 비율은 2심에서 70%로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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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전경 [사진=순천시] 2025.09.10 chadol999@newspim.com |
순천시는 2011년 5월 에코그린을 자원순환센터 사업 시행자로 선정해 2014년 6월부터 2029년까지 15년간 센터를 관리·운영하도록 했다. 그러나 에코그린은 2018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폐매트리스 등 대형폐기물 3250톤을 처리하지 않았다.
순천시는 이로 인해 대형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외부 업체에 처리 위탁을 하면서 추가 비용이 발생, 재정적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에코그린은 해당 폐기물이 시설에서 파쇄 불가능한 종류라며 손해배상 책임을 부인했다. 또한 순천시가 관련 조례 개정으로 반입 폐기물량을 줄였고 가스 공급 중단으로 시설 가동이 중단되는 등 경영 악화 요인이 있었다며 맞섰다.
재판부는 1심과 2심 모두 에코그린의 대형폐기물 미반입이 순천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점을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순천시가 대형폐기물 매립 및 외부 위탁 처리 과정에서 실질적 비용을 지출했다는 점을 손해로 판단해 배상 책임을 물었다.
2심 재판부는 에코그린이 계약상 처리 의무에 포함되지 않은 폐기물 처리에 상당한 인력과 비용을 투입한 점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판단했다.
chadol9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