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2차 상법 개정안을 재석 182명 가운데 찬성 180표, 기권 2표로 통과시켰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기업에 대한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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