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세종시는 올해 주민세 총 16만 9000건(37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기준 세종시에 주소·사업소를 둔 세대주와 개인·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8월에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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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청 본청 청사 전경. [사진=뉴스핌DB] |
납부는 다음달 1일까지 금융기관에 방문하거나 가상계좌, 자동전화, 인터넷 위택스,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으로 가능하다.
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고령 납세자 등이 고지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큰 글씨 주민세 고지서로 디자인을 전면 개편해 발송했다.
세종시 관계자는 "주민세를 납부기한 내 미납하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납부기한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jongwon34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