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승인 절차, 영업활동 제약 있어 일정 연기 결정"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티몬이 오는 11일로 예정됐던 리오픈 일정을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다. 법원의 기업회생절차 최종 종결에 집중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다.
6일 티몬은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기업회생절차의 최종 종결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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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 로고. [사진=티몬 제공] |
티몬은 현재 기업회생절차 종결 전까지 주요 결정 과정에 있어 법원의 승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 상황에서는 영업 재개를 위해 필요한 각종 계약 절차와 적극적인 영업활동에 제약이 있기에 법원의 기업회생절차 종결 이후로 오픈 일정을 미루게 됐다는 것이 티몬 측 설명이다.
티몬은 최근 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를 얻고 새로운 인수자로 결정된 오아시스마켓과 함께 리오픈을 준비해왔다.
티몬 관계자는 "법원의 정상적인 회생절차를 충실히 이행하며 회생절차 종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하며 "선의를 바탕으로 인수에 나선 오아시스마켓과 재기를 꿈꾸는 피해 판매자들이 힘을 합쳐 티몬의 정상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티몬에 따르면 8월 5일 기준 판매자 채권 변제는 총 96.5%, 변제 인원 기준으로는 94.9%의 변제가 완료됐다. 변제금을 찾아가지 않은 채권자들을 위한 금액은 별도로 예치되어 있어 해당 채권자들은 이후에도 변제금을 수령할 수 있다.
mky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