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중대...증거인멸 가능성 커"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특검은 오늘(18일) 오후 피의자 김계환에 대해 모해위증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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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은 김 전 사령관이 지난 17일 오전 해병대원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 사무실에 'VIP 격노설' 2차 조사를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이어 "김계환은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해병대 사령관으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상관"이라며 "특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므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른바 'VIP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전달한 적 없다고 주장하며,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착각과 영웅심리로 해병대의 역사와 전통을 흔들어선 안 된다"고 박 대령을 비판한 바 있다.
이에 해병대 예비역 단체는 김 전 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해를 끼칠 목적으로 법정에서 허위 증언했다면서 김 전 사령관을 모해위증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