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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고충심의위 "의정 연수 중 A의원 발언은 성희롱" 결론

기사입력 : 2025년07월15일 19:58

최종수정 : 2025년07월15일 20:12

의장 2차 가해도 인정…빠르면 오는 18일 윤리특위 회부 가능성

[용인=뉴스핌] 우승오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의원 간 성희롱 논란에 대해 고충심의위원회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해졌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빠르면 오는 18일 열 예정인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사보고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가능성이 커졌다.

시의회 고충심의위는 지난 9일 1차 회의를 연 데 이어 15일 2차 회의를 열어 B의원에 대한 A의원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는 전언이다. 가해 의원과 피해 의원을 분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차 가해 당사자로 지목된 유진선 의장 역시 윤리특위를 피해 가지 못하게 됐다.

용인시의회 청사 전경. [사진=뉴스핌 DB]

앞서 시의회는 의정 연수 기간에 의원 간 성희롱 논란이 불거지자 업무협약을 체결한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에 사건 조사를 의뢰했다.

A의원은 지난달 4일 전북 전주시 일원에서 진행한 의정 연수 당시 B의원에게 "대선이 끝나니 ××× 살이 빠졌네", "×을 찾냐" 따위 성희롱성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다.

이후 의장과 일부 의원이 대책을 논의하려고 마련한 자리에 A의원과 B의원이 동석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지 않은 유 의장도 2차 가해 논란에 휩싸였다.

B의원은 지난달 13일 해당 사건을 시의회 고충심의위원회에 접수하면서 A의원을 성희롱 가해자로, 유 의장을 2차 가해자로 지목했다.

유 의장은 B의원이 시의회 고충심의위에 사건을 접수한 이후부터 스스로 기피해 해당 사건과 관련한 일체의 보고를 받지 않는다고 알려졌다.

사진=네이버 블로그 '손변호사의 졸견(拙見) 모음집'

윤리특위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A의원과 유 의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정한 뒤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다.

지방의원 징계 종류는 ▲공개회의에서 경고 ▲공개회의에서 사과 ▲30일 이내 출석 정지 ▲제명으로, 제명은 다른 징계와 달리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한다.

박은선 시의회 윤리특위 위원장은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해당 사건을 윤리특위에 회부하더라도 8월에는 회기가 없기에 최종 징계는 9월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며 "외풍을 차단하고 공정성을 담보하는 차원에서 9월 회기에 임박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와 윤리특위를 여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했다.

seungo215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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