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피해 사범에 강력 대응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경찰청은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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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경찰청 로고 2023.08.13 |
단속 대상은 예약 후 나타나지 않는 '노쇼'로 인한 업무방해, 허위·악성 리뷰 작성, 대가 미지급 무전취식·무임승차 등이다. 경찰은 우선 계도와 경고를 실시하되, 동일인의 반복적 불법행위에는 구속영장 신청 등 강력한 법 집행도 검토할 방침이다.
최근 마산합포구 일대 주점에서 여성 또는 고령 업주를 상대로 무전취식 사기를 반복한 피의자를 구속한 바 있다. 경남경찰청은 앞으로도 상습적 무전취식 등 소상공인 피해 사범에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번 단속과 관련해 대국민 홍보도 강화해 경각심을 높이고 재발 방지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김성희 경남경찰청장은 "생활 속 기초질서 확립이 국민 안전의 첫걸음"이라며 "서민 경제질서를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