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문 통해 주택업체 사업 안정성 제고
관련 규제 변화에 신속 대응 체계 마련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대한주택건설협회(이하 '협회')가 주택 건설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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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장(왼쪽)과 김상곤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오른쪽)이 와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고 있다. [사진=대한주택건설협회] |
9일 협회는 법무법인 광장과 전일 주택건설 관련 법적분쟁 예방과 해결, 각종 제도 개선 및 규제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협회와 협회 회원사들은 법무법인 광장의 전문적․조직적인 법률서비스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제공받게 된다.
앞으로 협회와 법무법인 광장은 ▲주택건설 관련 법적 분쟁 논의 ▲규제 대응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 ▲주요 현안 관련 공동 세미나 개최 ▲협회 회원사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 제공 등 회원사와 주택건설 산업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정원주 협회장은 "회원사들이 소송업무나 법률자문을 필요로 할 경우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상곤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는 "주택건설 산업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리스크 등을 빠르게 파악하고 자문해 주택업체들이 원활히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